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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법

제3조 (전자서명의 효력)

  1.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명에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
  2.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, 당해 전자문서가 전사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.
  3. ③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거래기본법

제4조 (전자문서의 효력)

  1.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  2. ② 법률에 따른 기록, 보고, 보관, 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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